『시니어 일자리사업 참여신청 안내』
국민건강보험시니어클럽은 2024년도 시니어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
동우회 회원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희망자는
홈페이지 ➡ 시니어클럽 ➡ 자격과 배치기준 『민원상담사 자격.선발.배치 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많은 신청 있으시기 바랍니다.
○모집인원(신청지사)
- 수요조사표 참조
○신청자격
-동우회 회원으로서 공단 퇴직 전 재직기간이3년 이상인 자.
-연령은 만61세 이상만75세 이하인 자(2024년 1월 1일 기준)
-현재 민원상담사로 근무 중인 자도 제출
* 2024년 2월 1일 기준 만 61세 신청 가능
* 1953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는 특별시, 광역시 지사 신청할 수 없음
○신청방법
- 상기 첨부 자료 중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등기우편 또는 시니어클럽 방문 제출
○유의사항(일자리 나누기)
- 상기 첨부된 “일자리 나누기 가능 지사”는 공단과 협의하여 선정된 지사로 해당
지사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오니 신청하실 분은 『민원상담사 자격.선발.배치 기준』중 일자리 나누기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고 신청서에 일자리
나누기 참여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나누기 참여 신청자가 일자리 나누기 가능 지사에 신청한 때에는 가점
(5점)을 부여한다. 그러나 일자리 나누기 참여 신청자일 경우에도 그외 지사에 신청
할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예시】 ① 1지망 → 일자리 신청 가능 지사(가점 부여)
2지망 → 일자리 신청 그외 지사(가점 미부여)
② 1지망 → 일자리 신청 그외 지사(가점 미부여)
2지망 → 일자리 신청 가능 지사(가점 부여)
- 일자리 나누기 기간
2024.02.01.~2024.07.15.(전반기), 2024.07.16.~2024.12.31.(하반기)
○제출서류 및 기한
- 시니어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2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검진결과 통보서 각 1부.
-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생계곤란(기초생활수급자, 파산 등)자 등은 관련 증빙
자료 제출.
- 제출기한 : 2023.10.30(월) ~ 2023.11.08.(수) 18:00
* 2023.11.08.일 소인일자 유효
○접수처
-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401,건보빌딩3층㉾08227
- 문의전화: ☎02-2686-7221,02-2686-7231
○ 면접일정은 추후 공지
2023. 10. 23.
국민건강보험시니어클럽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