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국민건강보험동우회 운영규정

 

제정 2008.03.11

전면개정 2023.05.04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5에 의거, 사단법인 국민건강보험동우회(이하 건우회라 한다)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이 규정은 건우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장 사무처

 

3(사무처) 건우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4(사무처의 정원) 사무처에는 다음 각 호의 직원을 둘 수 있다.

   1. 사무총장 1

   2. 직원 약간 명

 

5(기능) 사무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사업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인사보수복무 등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

   4. 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입회, 탈퇴, 변동사항 등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6. 회비수납 등 회비관리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친목증진 및 상부상조에 관한 사항

   8. 홍보계도에 관한 사항

   9. 기타 건우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3장 이사회

 

6(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④ 이사회 및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7(회의소집) 회장은 정기 이사회의 회의를 매년 2월 중에 소집한다.

   ② 회장은 다음의 경우에 임시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회장이 건우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정관 제정 및 개정에 관한사항.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사항

   3.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4.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의 추대에 관한 사항

   5. 예산결산 및 기본사업계획(시니어클럽 포함)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의 집행 및 회무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의 수정 및 예산의 항간 전용에 관한 사항

   8.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

   9. 건우회의 사무총장, 시니어클럽의 관장 인준에 관한 사항

   10. 중요 회무에 관한 사항

   11.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9(의결 정족수 및 의결 제척사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회의에 부쳐진 안건 중 그 사안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모바일 투표 포함)으로 이를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2항의 서면의결 안건에 대해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10(회의록 작성) 이사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 · 유지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경과 및 심의 · 의결사항를 기재하고 회장 및 출석 이사 3인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4장 복무

 

11(직원의 겸직금지) 보수를 받고 있는 직원은 타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상근직으로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12(직원의 의무) 직원은 건우회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우회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3(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직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직원의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회장은 직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4(근무상황의 관리) 직원의 근무상황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관리한다.

    직원이 휴가, 지참, 조퇴, 외출 및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직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

 

15(복무기준 준용) 직원의 근무일, 근무시간 및 휴가실시 등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복무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16(휴일) 직원의 유급 휴일은 다음과 같다.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17(업무의 인계) 직원이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을 때 또는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일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담당 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회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18(서류보관 등) 직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19(직원의 직무수행상 의무)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규정 등을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상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장 인사 및 보수

 

20(직원의 임면) 사무처 직원의 임면 권한은 회장이 가진다. 다만,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21(직원의 급여) 직원의 급여는 당해년도 민원상담사의 월정급여 기준을 적용한다.

 

22(수당 등) 직원의 직책수당은 예산에 계상된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23(보수일할계산) 신규임용일이 월 중도일 경우에는 그 월액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월 중도에 퇴직한 경우도 또한 같다.

   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제14조에서 정하는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봉급월액의 30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24(보수지급의 방법) 보수는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한다.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배우자를 수령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25(보수지급일)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4일로 한다. 다만,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26(복리후생비) 직원에 대한 교통비보조 및 식대보조비는 예산에 계상된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27(여비지급) 직원의 출장여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통비와 일비, 숙식료, 식비 등을 별표1에 따라 지급한다.

 

28(업무활동비) 대외 업무활동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9(퇴직금) 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6장 재정 및 회계

 

30(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정부회계연도)로 한다.

 

31(회계구분) 건우회의 회계는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수익사업회계등)로 구분한다.

   일반회계라 함은 일반업무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처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특별회계라 함은 제2항 이외의 거래로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처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32(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회장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회장은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33(회계의 방법) 건우회의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다만 복식부기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34(수입금의 수납) 모든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한다.

 

35(지출의 원칙) 지출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36(지출의 방법) 지출은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 금융기관의 수표로 지급하거나 계좌이체로 지급하여야 한다.

   상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위하여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보관할 수 있다.

 

37(계약담당자) 계약에 관한 사무는 회장이 처리한다.

   회장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38(계약의 방법) 계약은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제2항 내지 제4항의 경우에는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경우는 지명경쟁에 붙일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제조의 경우

   2.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입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1백만원 이하인 경우

   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일반경쟁계약에 의할 수 없거나 일반경쟁계약에 의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39(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을 작성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40(계약서의 작성 생략) 계약담당자가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3백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부칠 경우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할 경우

   4.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계약을 할 경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청구서, 각서, 협정서 등계약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41(검사조서 작성)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완료할 때는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경우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

   2. 매각 계약의 경우

   3.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42(수입지출의 경우)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수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지출로 한다.

43(예산총계주의원칙)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44(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지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5(준예산)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다음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직원의 보수

   2. 건우회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3.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당해 연도의 예산에 의해서 집행된 것으로 본다.

 

46(추가경정예산) 회장은 예산이 성립된 이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1항의 추가경정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시행한 후 차기 이사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47(예비비) 회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48(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예산은 지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49(예산의 전용) 회장은 관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다만 항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장이 전용한 후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0(지출예산의 이월) 당해 회계연도안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51(특정 목적사업 예산)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 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 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52(결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보고서와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 하여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항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감사인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7장 경조비

 

53(경조사의 지급기준) 건우회 회원 가족의 경조사에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조금을 지급한다.

   경조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54(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행사) 건우회와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행사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화환(또는 화분) 등을 보낼 수 있다.

 

55(경조사 통지) 회원은 가정의 경조사가 발생 시에는 서면 또는 모바일 등으로 건우회(또는 분사무소)에 통지한다.

 

56(경조비 등의 지급방법) 사무총장은 회원으로부터 경조사의 통지를 접할 시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한다.

   1.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원에게 공지한다.

   2. 경조금을 전달한다. 다만, 경조금에 갈음하여 경조 화환으로 전달 할 수 있다.

   경조금 등의 지급명의는 사단법인 국민건강보험 동우회 회장으로 한다.

 

57(경조금 지급의 제한) 55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는 경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8장 위임전결

 

58(전결기준) 건우회의 직위별 전결기준은 별표2와 같다.

   1항의 전결기준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질상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59(중요사항 등의 직상위자 결재 등)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에 속하는 사항인 경우에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직상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상위직은 하위직이 전결 위임된 사항을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60(책임) 전결권자는 전결권 행사 및 불행사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9장 문서관리

 

61(문서의 정의) 이 규정에서 문서라 함은 건우회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직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 및 건우회가 접수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62(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문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문서에 대한 서명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문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63(문서의 작성) 문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쉽고 간명하게 표현하고 뜻을 정확하게 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기타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로 쓴다.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64(문서의 구성) 기안문 및 시행문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두문본문 및 결문 으로 구성한다.

   1. 두문은 기관명 및 수신자로 한다.

   2. 본문은 제목내용 및 붙임으로 한다.

   3. 결문은 발신명의, 기안자검토자협조자결재권자의 직위 및 서명, 생산 등록번호와 모사 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및 공개구분으로 한다.

    수신자가 많아 본문의 내용을 기재할 란이 줄어들어 본문의 내용을 첫 장에서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두문의 수신자 란에 수신자 참조라고 쓰고 결문의 발신명의 밑의 왼쪽 기본선에 맞추어 수신자란을 설치하여 수신자명을 표기한다.

 

65(발신명의) 문서의 발신명의는 건우회장으로 한다.

 

66(문서의 기안) 문서의 기안은 소정 서식으로 한다. 다만 관제서식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제소식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67(결재) 문서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회장은 사무의 내용에 따라 그 보조기관 또는 당해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회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68(시행문의 작성) 결재를 받은 문서중 발신을 하여야 할 문서에 대하여는 수신자별로 시행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9(직인날인)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게시판 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용장상장 및 각 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직인을 날인한다. 다만 경미한 문서와 전 회원을 대상으로 공지하는 성격의 문서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안문 및 시행문의 발신명의 표시의 오른쪽에 직인생략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70(문서의 등록) 문서의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71(보존기간) 문서의 보존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문서 보존기간을 준용한다.

 

72(보존기간의 기산일) 문서의 보존기간은 처리완결일의 익년 11일부터 기산한다.

 

73(사무의 인계인수) 사무의 인계인수는 담당사무에 관한 진행상황관계문서자료기타업무와 관련되는 사항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10장 보칙

 

74(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35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회    국민건강보험동우회 이사회 회의록

 

 

1. 일시 :


2. 장소 :


3. 출석현황 : 재적       명,    참석      명


   가. 출석  위원 :


   나. 불참  위원 :


   다. 기타 참석자 :


4. 부의안건


의안 번호

안 건

심의 결과

 

 

 

 

 

 

 

 

 

 

5. 회의내용(구체적으로)

 

 

 

 

위 심의의결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동우회 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 함

 

년        월        일

 

의 장 ()

이 사 ()

이 사 ()

이 사 ()

이 사 ()

 

 

 

 

 



 

[별지 제2호 서식]


근무상황부



신청인

종별

기 간

사유

또는 용무

연락처

(전화번호)

결재

직명

성명

부터 ~ 까지

일수

(시간)

회장

사무

총장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결근 등을 기재함

2. 지참조퇴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별표 1]

여비지급 기준

 

(단위 : )

 

구분

교통비

일비

숙박료(1야당)

식비(1일당)

직원

실 비

30,000

100,000

36,000

 

* 교통비 : 철도(KTX 우등, 일반), 버스(우등, 일반) 기준

* 연료비 : 실비(휘발유, 경유등)

* 시내출장시

- 12이내, 4시간 미만 : 일비 50% 지급

- 12이상, 4시간 이상 : 일비

 

 

 

 

 

 

 

 

[별표 2]

위임전결기준


번호

단위업무명

회장

전결권자

부회장

사무

총장

담당

1

사업계획 및 방침

기본 사업계획 및 방침의 수립변경취소결과보고

 

 

 

세부사업계획

 

 

 

2

예산운영

예산의 편성전용 및 예비비 사용

 

 

 

3

제 규정의 제정

개정폐기

제정개정폐기

 

 

 

4

조직 및 정원관리

조직 및 정원의 조정

 

 

 

5

총회

부의안건소집통보결과보고

 

 

 

일반사항

 

 

 

6

이사회

부의안건소집통보결과보고

 

 

 

일반사항

 

 

 

7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해촉

 

 

 

위원회 운영

중요사항

 

 

 

일반사항

 

 

 

8

인사관리

직원의 임용승진포상징계직위

해제퇴직

 

 

 

9

복무관리

임직원의 출장 및 복명

 

 

 

임직원의 휴가

 

 

 

직원의 조퇴외출

 

 

 

10

사무 인계인수

부회장

 

 

 

사무총장

 

 

 

직원

 

 

 

11

수입업무

수입업무

 

 

 

12

공사구매등 품의

공사구매 기타 제 경비

1건당 예정가 300만원 초과

 

 

 

1건당 예정가 100만원 초과

 

 

 

1건당 예정가 100만원 까지

 

 

 

관련법정관규정규칙 등 제 법규에 의한 집행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1건당 예정가 50만원 초과

 

 

 

1건당 예정가 20만원 초과

 

 

 

1건당 예정가 20만원 까지

 

 

 

13

지출업무

지출업무

 

 

 

14

회원관리

입회변경사항탈회

 

 

 

 

 















                        임원 선출 규정

 


                                                                                                제정 2023.02.23

1(목적이 규정은 사단법인 국민건강보험동우회 정관 제7조에 정한 국민건강보험동우회의 임원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국민건강보험 동우회(이하 건우회” 라 한다임원의 선출(선임등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용어의 정의① 이 규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란 건우회의 임원선거를 총괄하는 임시기관으로 건우회 임원의 공정한 선출(선임)을 위하여 선거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하는 기구를 말한다.

➁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권이 있는 건우회 회원 중에서 건우회 회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4(선거인의 확정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및 피선거인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건우회에 등재된 회원 중에서 선거인 명부(별표1)를 확정한다.

➁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30일 전까지는 확정하여야 한다.

➂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를 작성(출력)하여 선거인(회원)이 열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5(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➁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➂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➃ 선거관리위원이 건우회 회장 후보로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위원자격이 당연 상실한다.

➄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우회 회장 선거에 입후보 한자는 1인의 선거관리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다만입후보자가 추천한 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될 수 없다.

➅ 5항의 추천을 받은 위원을 포함하여 위원의 총수가 짝수일 경우에 건우회 회장은 위원 1명을 추가로 선임하여 위원 총수를 홀수로 하여야 한다.

 

6(입후보자 등록 공고① 건우회 회장감사 선거 관련 공고사항은 건우회 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하고 선거인(회원) 명부에 등재된 회원의 주소지로 우송 또는 연락처에 모바일로 개별 공지한다.

② 공고는 선거(총회)일 최소 30일 이전에 공고한다.

③ 공고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선거할 임원 및 그 자격

2. 선거인의 자격

3. 선거일

4. 후보 등록 기간

5. 등록 접수 장소

6. 기타 필요한 사항

 

7(임원후보 등록) 건우회 회장감사 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양식 및 매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함)를 구비하여 접수기간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서(별표2)

2. 이력서(경력포함)

3. 정책(공약자료

4. 기타 필요한 자료

 

8(감사 후보자 추가추천① 감사 입후보자 등록기간 동안 등록된 감사 후보자 수가 감사 정수에 미달 되는 경우에 한하여 선거권이 있는 회원 5명 이상의 추천으로 미달 수만큼 감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➁ 
감사 입후보자(추천받은 입후보자 포함)는 등록신청서 등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
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9(이중추천의 금지원은 감사 후보자 1인에 대해서만 추천할 수 있다중복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는 회원을 추가로 추천자로 보완토록 한다.

 

10(임원의 자격) 임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건우회 정관 11조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회원으로 임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자.

2. 건우회의 사업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과 리더십을 갖춘 자.

3.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자.

 

11(소명자료 제출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한 임원 후보자가 건우회 정관 제11조에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원 입후보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해당 입후보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임원후보자의 공고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한 기일 이내에 등록한 임원 후보자 현황을 총회 공고 시 다른 부의안건과 함께 첨부하거나 별도로 공고(모바일 포함)  할 수 있다.

후보자의 기호는 접수 순서로 한다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에 따른다.

 

13(후보자 등록의 무효① 후보자 등록 후에 임원의 결격사유 또는 임원 겸직금지에 해당하여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면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1항의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 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4(후보자 사퇴의 신고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 1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이 통보하여야 한다.

➁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 사퇴를 통보 받을 경우 이를 즉시 건우회 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하고 선거인 연락처에 공지(모바일 포함)하여야 한다.

 

15(선거공보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후 선거일 15일 전까지 선거 공보를 제작하여 건우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선거권이 있는 개별회원에게 연락처로 공지(모바일 포함)하여야 한다.

 

16(선거방법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 또는 모바일 투표로 한다.

② 건우회 회장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는 회장감사 1인에 대하여 1표로 한다.

③ 건우회 회장의 추천을 받은 부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투표와 시도 부회장의 추천과 제청을 받은 이사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는 찬성과 반대 투표로 한다.

 

17(선거운동 기간) ① 건우회 회장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 시 입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은 15일 이상 30일 이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➁ 부회장이사 후보자는 건우회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하고 선출한다.

 

18(투표방법 및 개표관리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방법 및 개표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➁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투표 방법을 결정하였을 경우 투표소는 중앙에 1곳을 설치 하거나 또는 거점별도 별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9(당선인의 확정① 건우회 회장감사는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여 유효한 선거에서는 입후보자 중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다만감사는 차점자까지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부회장이사는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이 과반수 이상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인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전원 당선된 것으로 한다.


20(당선인의 선포①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결과 결정된 당선인을 즉시 선포하고 당선인증을 교부한 후 이를 건우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➁ 부회장이사에 대해서는 선임장을 일괄 교부할 수 있다.

 

21(임기개시일① 임기 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개시일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로 한다.

② 1항 이외의 경우의 임기개시일은 당선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22(수당 등) 선거관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출장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3(기타)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에 필요한 서식 및 규격 등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➁ 건우회 회장에 입후보 한 자가 후보 등록 공고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 명부를 요청할 경우 전자장치(usb)에 저장된 복사본 명부를 교부할 수 있다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입후보자에게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서약서(별표3)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➂ 2항의 명부를 교부받은 입후보자는 명부를 분실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여야 한다만약 분실 또는 유출되었을 경우 그 입후보자는 그에 따른 .형사상 책임을 진다.

➃ 2항의 명부를 교부받은 입후보자는 선거 후 7일 이내에 출력된 명부나 pc에 저장된 자료는 폐기(삭제)하고 교부받은 전자장치(usb )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 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당시 회장부회장감사이사는 이 규정에 의거 선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기존규정에 정한 날부터 최초 기산한다.




 

 

 

 

   

 

(별표1)                              선거인 명부


일련번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별표2)


기 국민건강보험동우회 (회장.감사후보 등록신청서

성 명

(한자 : )

생년월일

(만 세)

주 소

 

전화번호

자택 : HP :

 

위 본인은 제 기 사단법인 국민건강보험동우회 (회장.감사선거에 후보자로 등록 신청합니다.

 

첨부 : 1. 이력서 부

        2. 정책(공약자료 부

 

 

 

 

202 .    .    .

 

신청인 서명()

 

 

 

 

 

사단법인 국민건강보험동우회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별표3)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서약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1. 위 본인은 국민건강보험동우회 임원선거 기간 중에 알게 된 국민건강보험 동우회와 

   시니어클럽의 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선거기간 중이나 그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 동우회와 시니어클럽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적절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적 준수 기준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명시된 모든 조항이 포괄 적용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 듣고 숙지하였

  습니다.

 

위 서약을 어기고 선거기간 중 알게 된 사항에 대해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유출 또는 오용할 경우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이러한 제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본인의 자의로 서약합니다.


                                  202  .      .      .


                              위 서약인 :                    서명()

 

           국민건강보험동우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중











회비규정

제정 2006.05.12

개정 2022.02.01

개정 2022.05.12

 

 

1(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국민건강보험 동우회 정관 제20조및 제32조에 규정하고 있는 회비와 납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회비의 종류와 금액) 회비의 종류와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입회비 : 회원가입원서와 함께 납부하는 회비를 입회비라 하며 5만원으로

   한다. 다만 입회비를 납부한 연도에는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2. 연회비 : 연회비는 회원이 매년 납부 할 회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일반회원 30,000

     나. 임원    회장 500,000

                 부회장 200,000

                    감사 100,000

                    이사 100,000

   3. 월회비 : 월회비는 사단법인 국민건강보험동우회의 추천을 받아 민원상담사 등으로 취업한 자가 수당(급여)을 수령한 달로부터 매월 납부하는 것으로 수당 (급여)1%를 납부(퇴직 월 포함)한다. 이 경우 월회비를 납부한 당해 연도의 연회비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회장,부회장,감사,이사)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4. 단체회비 : 고용주체(국민건강보험시니어클럽)별로 취업자 수당 총액의 일정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총액의 0.5% 금액으로 한다.

 

3(찬조금,보조금등) 사단법인 국민건강보험 동우회의 정회원, 특별회원 및 본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금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② 본회 이외의 기관 또는 조직으로부터 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2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35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