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국민건강보험시니어클럽 운영규정

 


                                                                                                                                                                                                    [ 2022.12.28. 개정 ]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국민건강보험동우회(이하 건우회한다) 정관 제40조에 

 의거 건우회 회원들의 어르신일자리지원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민건강보험 시니어

 클럽(이하 시니어클럽이라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사업) 시니어클럽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니어일자리지원 사업의 계획 수립

   2. 시니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등록, 상담, 선발, 교육, 현장투입 등 일자리 관련 제반

      업무

   3. 보수지급, 근무상황, 업무확인 등 참여자 관리

   4. 시니어클럽의 운영에 관한 업무

   5. 기타 시니어클럽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3(사무소) 시니어클럽의 주된 사무소는 건우회의 주된 사무소에 둔다.



2장 조 직

 

4(대표) 시니어클럽의 대표자(이하대표라 한다)는 건우회장이 된다.

   ② 대표의 임기는 건우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5(관장의 임명 등) 대표는 건우회 회원 중에서 시니어클럽 관장(이하 시니어 관장

   이라 한다)을 임명한다.

   ② 시니어관장은 대표의 위임을 받아 제2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삭제) 2022.06.27. 건우회 정관개정

6(사무국) 시니어클럽에 사무국을 두며, 정원 및 직명은 별표1과 같다.

7(고문 또는 자문위원) 시니어클럽 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기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 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시니어클럽 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3장 운영위원회

 

8(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시니어클럽은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시니어클럽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9(구성)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을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시니어관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표가

     위촉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소속 2급 이상 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1

    2. 건우회 회원 중 시니어클럽 상담사로 재직 중인 자 또는 상담사로 2년 이상 재직

        하였던 (지역, 연령 등 고려 지명)

10(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궐위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1(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제12조 각 호의 심의사유가 발생한 때와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2(심의·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시니어클럽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변경 및 사업성과의 평가 등 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시니어클럽 관련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어르신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자격 및 배치(파견)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니어클럽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3(의안의 배부) 회의에 상정할 의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이를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14(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에 상정안건 중 긴급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로 소집할 수 없 거나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이를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15(의견청취) 위원장은 상정안건의 심의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

  또는 해당 사항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6(회의록 작성) 위원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및

  출석한 위원 1명 이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7(간사)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 되 

   간사는  시니어클럽 실장이 된다.

  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

   2.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 · 의결 결과의 보고 또는 통보에 따른 업무

   3. 기타 운영위원회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18(비밀의 유지)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부의안건에 대한 심의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19(실비지급)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0(·도별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민원상담사 선발 등 시니어클럽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각 시·도에 ·도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도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도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시.도 부회장으로 하고 위원은 건우회 회원 중 시니어클럽

   상담사로 재직 중인 자 또는 상담사로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자 중에서 ·도 운영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도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도 소속 사무국장

    (총무)이 된다

  ⑤ ·도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21(운영위원회 규정준용) ·도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 

 (위원의 임기, 회의소집, 회의록 작성, 비밀의 유지 등)운영위원회규정을 준용 한다.

 

4장 복 무


22(직원의 겸직금지) 보수를 받고 있는 직원은 타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상근직으 로 

   겸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3(근무상황의 관리) 직원의 근무상황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직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대표 또는 시니어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직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24(복무기준 준용) 직원의 근무일 근무시간 및 휴가실시 등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

    지 아니한 복무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25(업무의 인계) 직원이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 또는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 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문서 물품

   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대표 또는 관장이 지정하는 자

   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26(서류보관 등) 직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

   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27(직원의 직무수행상 의무)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규정 등을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

    여야 하며 업무상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장 인사 및 보수


28(직원의 임면) 대표는 시니어클럽의 직원을 임면한다.

 ② 시니어관장, 실장은 회원 중에서 임명하되 건강보험 민원상담사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 사무보조를 위하여 사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29(직원의 보수) 직원의 보수는 당해 연도 민원상담사의 월정급여 기준 적용한다.

30(수당 등) 직원의 직책수당은 예산에 계상된 범위내의 금액을 지급한다.

31(보수일할계산) 신규 임용일이 월 중도일 경우에는 그 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월 중도에 퇴직한 경우도 또한 같다.

  ② 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제25조에서 정하는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

    한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봉급월액의 30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32(보수지급의 방법) 보수는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으로 지급한다.

  ②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배우자를 수령자로 지정하 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33(보수지급일)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4일로 한다. 다만,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34(복리후생비) 직원에 대한 교통비보조 및 식대보조비는 예산에 계상된 범위 내의 

    금액을 지급한다.

35(여비지급) 직원의 출장 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와 숙식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36(업무활동비) 대표, 시니어관장 및 실장의 대외 업무활동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매월 지급할 수 있다.

37(고문료 등) 7조의 규정에 의거 고문 또는 자문위원을 두었을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38(퇴직금) 사무원에 대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6장 회계 및 감사


39(회계연도) 시니어클럽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40(회계의 독립) 시니어클럽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한 회계는 독립적으로 계리

    하여야 한다.

  ② 시니어클럽에 별도의 사업을 위하여 국가 또는 공단에서 보조금 또는 전입금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회계로 계리하여야 한다.

41(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대표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파견약정을 회계연도를 경과하여 체결되었을 경우 체결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예산편성 시 수입은 전년도이월금, 사업수입, 운영비전입금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하고, 지출은 사업비, 기관운영비, 기타비용, 예비비 등으로 구분한다.

 시니어클럽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42(운영비전입금) 시니어클럽 사무국의 운영비는 민원상담사(이하 상담사

    한다파견사업 수익금의 5% 이내로 한다.

 ② 1항의 규정에 의거 매 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운영비전입금 비율을 정한다.

    다만, 상담사 중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대한 운영비전입금 비율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3(예비비) 시니어클럽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

    하기 위하여 그 해 사무비 예산액의 100분의 3이상에 상당하는 금액과 파견약정의 지연

    을 감안하여 연간 사무비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시니어클럽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

    을 받아야 한다.

44(특정목적사업적립금) 공사나 제조 그 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

    하여 특정 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해당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일시적인 현금 

    지출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사용할 수 있으나 당해 회계연도 중에 이를 보전하여 야 한다.

45(장애인고용부담금적립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8조 및

    제 33규정에 의거 상담원 파견인원 중 장애인이 장애인의무고용율에 미치지 못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에 대비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적립

     하여야 한다이 경우 적립금액은 장애인 파견인원이 없는 것으로 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1항의 적립금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43조제2규정

    을 준용한다.

46(사업추진실적 및 결산) 시니어클럽은 매 회계연도 마다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

    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47(잉여금의 처리) 시니어클럽은 매 회계 연도에 결산상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전기이월결손금 보전

    2. 차기이월잉여금

48(계약담당자) 계약의 사무는 대표가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계약서 등 관련서류

    의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9(준용규정) 회계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을 준용한다.

50(감사) 시니어클럽의 매 회계연도 결산서 감사는 건우회의 감사가 한다.

  ② 시니어클럽이 결산서를 운영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건우회의 감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1항 감사기간 중 감사 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 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1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이 규정은 202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