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국민건강보험시니어클럽 운영규정
[ 2022.12.28. 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국민건강보험동우회(이하 “건우회”라한다) 정관 제40조에
의거 건우회 회원들의 어르신일자리지원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민건강보험 시니어
클럽(이하 “시니어클럽”이라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시니어클럽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니어일자리지원 사업의 계획 수립
2. 시니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등록, 상담, 선발, 교육, 현장투입 등 일자리 관련 제반
업무
3. 보수지급, 근무상황, 업무확인 등 참여자 관리
4. 시니어클럽의 운영에 관한 업무
5. 기타 시니어클럽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조(사무소) 시니어클럽의 주된 사무소는 건우회의 주된 사무소에 둔다.
제2장 조 직
제4조(대표) ① 시니어클럽의 대표자(이하″대표″라 한다)는 건우회장이 된다.
② 대표의 임기는 건우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관장의 임명 등) ① 대표는 건우회 회원 중에서 시니어클럽 관장(이하 “시니어 관장”
이라 한다)을 임명한다.
② 시니어관장은 대표의 위임을 받아 제2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삭제) 2022.06.27. 건우회 정관개정
제6조(사무국) 시니어클럽에 사무국을 두며, 정원 및 직명은 별표1과 같다.
제7조(고문 또는 자문위원) 시니어클럽 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분야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기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 또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시니어클럽 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시니어클럽은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시니어클럽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을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시니어관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표가
위촉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소속 2급 이상 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1인
2. 건우회 회원 중 시니어클럽 상담사로 재직 중인 자 또는 상담사로 2년 이상 재직
하였던 자(지역, 연령 등 고려 지명)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궐위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제12조 각 호의 심의사유가 발생한 때와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시니어클럽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변경 및 사업성과의 평가 등 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시니어클럽 관련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어르신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자격 및 배치(파견)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니어클럽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의안의 배부) 회의에 상정할 의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이를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14조(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에 상정안건 중 긴급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로 소집할 수 없 거나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이를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제1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상정안건의 심의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
또는 해당 사항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회의록 작성) 위원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및
출석한 위원 1명 이상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 되
간사는 시니어클럽 실장이 된다.
②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
2.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심의 · 의결 결과의 보고 또는 통보에 따른 업무
3. 기타 운영위원회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8조(비밀의 유지)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부의안건에 대한 심의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실비지급)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도별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① 민원상담사 선발 등 시니어클럽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각 시·도에 “시·도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시·도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도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시.도 부회장으로 하고 위원은 건우회 회원 중 시니어클럽
상담사로 재직 중인 자 또는 상담사로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자 중에서 시·도 운영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시·도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도 소속 사무국장
(총무)이 된다.
⑤ 시·도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제21조(운영위원회 규정준용) 시·도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
(위원의 임기, 회의소집, 회의록 작성, 비밀의 유지 등)은 “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 한다.
제4장 복 무
제22조(직원의 겸직금지) 보수를 받고 있는 직원은 타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상근직으 로
겸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직원의 근무상황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직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대표 또는 시니어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직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24조(복무기준 준용) 직원의 근무일 ․근무시간 및 휴가실시 등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
지 아니한 복무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업무의 인계) 직원이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 또는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 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문서 물품
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대표 또는 관장이 지정하는 자
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26조(서류보관 등) 직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
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직원의 직무수행상 의무)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규정 등을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
여야 하며 업무상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인사 및 보수
제28조(직원의 임면) ① 대표는 시니어클럽의 직원을 임면한다.
② 시니어관장, 실장은 회원 중에서 임명하되 건강보험 민원상담사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 사무보조를 위하여 사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29조(직원의 보수) 직원의 보수는 당해 연도 민원상담사의 월정급여 기준을 적용한다.
제30조(수당 등) 직원의 직책수당은 예산에 계상된 범위내의 금액을 지급한다.
제31조(보수일할계산) ① 신규 임용일이 월 중도일 경우에는 그 월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월 중도에 퇴직한 경우도 또한 같다.
② 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제25조에서 정하는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
한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봉급월액의 30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32조(보수지급의 방법) ① 보수는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으로 지급한다.
②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배우자를 수령자로 지정하 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보수지급일)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4일로 한다. 다만,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34조(복리후생비) 직원에 대한 교통비보조 및 식대보조비는 예산에 계상된 범위 내의
금액을 지급한다.
제35조(여비지급) 직원의 출장 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와 숙식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업무활동비) 대표, 시니어관장 및 실장의 대외 업무활동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매월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고문료 등)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고문 또는 자문위원을 두었을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퇴직금) 사무원에 대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장 회계 및 감사
제39조(회계연도) 시니어클럽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40조(회계의 독립) ① 시니어클럽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한 회계는 독립적으로 계리
하여야 한다.
② 시니어클럽에 별도의 사업을 위하여 국가 또는 공단에서 보조금 또는 전입금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회계로 계리하여야 한다.
제41조(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① 대표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파견약정을 회계연도를 경과하여 체결되었을 경우 체결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예산편성 시 수입은 전년도이월금, 사업수입, 운영비전입금수입, 기타수입 등으로
하고, 지출은 사업비, 기관운영비, 기타비용, 예비비 등으로 구분한다.
③ 시니어클럽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2조(운영비전입금) ① 시니어클럽 사무국의 운영비는 민원상담사(이하 “상담사”라
한다) 파견사업 수익금의 5%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 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운영비전입금 비율을 정한다.
다만, 상담사 중「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대한 운영비전입금 비율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예비비) ① 시니어클럽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
당하기 위하여 그 해 사무비 예산액의 100분의 3이상에 상당하는 금액과 파견약정의 지연
을 감안하여 연간 사무비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시니어클럽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
을 받아야 한다.
제44조(특정목적사업적립금) ① 공사나 제조 그 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조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
하여 특정 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해당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일시적인 현금
지출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사용할 수 있으나 당해 회계연도 중에 이를 보전하여 야 한다.
제45조(장애인고용부담금적립금) 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및
제 33조의규정에 의거 상담원 파견인원 중 장애인이 장애인의무고용율에 미치지 못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에 대비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적립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립금액은 장애인 파견인원이 없는 것으로 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적립금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43조제2항의규정
을 준용한다.
제46조(사업추진실적 및 결산) 시니어클럽은 매 회계연도 마다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서
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7조(잉여금의 처리) 시니어클럽은 매 회계 연도에 결산상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전기이월결손금 보전
2. 차기이월잉여금
제48조(계약담당자) ① 계약의 사무는 대표가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9조(준용규정) 회계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을 준용한다.
제50조(감사) ① 시니어클럽의 매 회계연도 결산서 감사는 건우회의 감사가 한다.
② 시니어클럽이 결산서를 운영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건우회의 감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감사기간 중 감사 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 여비 기타 필요한 경 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