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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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인은 건강보험사업과 장기요양사업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회원 상호간 친목과 상부상조 사업을 추진하며 어르신 일자리 지원사업을 활성화하여 회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국민건강보험동우회(이하 "건우회"라 한다)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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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무소 등) 이 법인은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분사무소로 각 시 · 도에 지부를,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기관으로 시니어클럽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건우회는 제1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상호간의 친목증진 및 상부상조 사업
2. 건강보헙제도의 발전에 관한 연구 및 건의
3.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홍보 및 계도사업
4. 어르신 일자리 지원사업
5.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6. 주무관청 · 국민건강보헙공단 및 유관기관이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업
7. 건우회의 발전에 필요한 수익사업
8. 기타 건우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항 사업
제5조(규정 등의 제 · 개정 등) ① 건우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모든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 방침 및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 준칙으로서의 규범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폐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1. 규정 : 이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 하는데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회장이 건우회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기준 : 이 정관 또는 제1호에 따른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거나 제1 호에 따른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규범(이하 "규정 등"이라 한다)은 그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정 또는 개정한다.
1. 규정 :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함
2. 기준 : 회장이 정함
③ 규정 등을 제정 및 개정하는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정관개정)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구가 있는 경우에 정관 개정을 제안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
2.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② 정관개정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부회장 13명(본부, 서울, 부산·울산, 대구·경북, 인천,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강원, 경기,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각 1명)
3. 이사 65명 이내(회장,부회장 포함, 등기이사 : 10명 이내, 일반이사 : 55명 이내)
제8조(임원의 선임 등) ① 회장 및 감사는 회원 총회(모바일 투표 포함)에서 선출한다.
③ 이사는 시 · 도 부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임원(등기이사) 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 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단임으로 한다.
② 부회장, 감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궐위로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임기가 종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그 임기종료 1월 이내에 그리고 궐위된 임원의 후임자는 궐위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건우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한다.
④ 감사는 건우회(시니어클럽 포함)의 회계 및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한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우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서 정한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3.「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제12조(임원의 당연 퇴임 및 해임) ① 임원이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그 임원은 당연히 퇴임한다.
② 회장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우회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경우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3조(임원의 의원면직 제한) 회장 또는 이사회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
2. 비위와 관련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감사기관이 감사 중인 경우
3. 관련 법률에 따라 해임 건의 중이거나 해임 · 정직에 준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제14조(회장의 권한의 위임) 회장은 시 · 도 분사무소의 장에게 제42조제2호에 규정된 시니어일자리 참여자 선발 등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고문 및 자문위원 등) ① 회장은 건우회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약간 명의 고문 또는 자문위원(전문가)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또는 자문위원은 건우회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건우회의 고문 및 자문위원은 전직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과 건우회 발전에 공이 큰 저명 인사를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한다.
제3장 회 원
제16조(회원의 종류 및 자격) ① 건우회의 회원은 정회원 및 특별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구 직장 및 지역의료보험조합, 공교의료보험관리공단 포함)과 일산병원에서 임 · 직원으로 1년이상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자로 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임원으로 재직했던 자는 재직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특별회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건우회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부합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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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입회 등) 건우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탈퇴 등) ① 건우회의 회원은 소정의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진 탈퇴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회장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④ 소정의 회비(연회비를 말한다)를 3년 이상 미납한 회원은 임원선출권, 임원 피선거권,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9조(회원의 권리) 건우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정회원은 임원선출권, 임원 피선거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별회원은 임원선출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0조(회원의 의무) 건우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와 정관·제규정에 규정된 사항 및 각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1조(재산권) 건우회의 회원이 자진 탈퇴하거나 제명 또는 사망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회비 및 기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22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5월 둘째 주 금요일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또는 재적회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소집은 회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제24조(의결 정족수) 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모바일 투표 포함)한다.
제25조(회의록) ① 총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 ·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경과 및 심의 ·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3 인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이사회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④ 이사회 및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회의소집) ① 회장은 정기 이사회의 회의를 매년 2월 중에 소집한다.
② 회장은 다음의 경우에 임시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제28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5. 예산결산 및 기본사업계획(시니어클럽 포함)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의 수정 및 예산의 항간 전용에 관한 사항
9. 건우회의 사무총장, 시니어클럽의 관장 인준에 관한 사항
11.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9조(의결 정족수 및 의결 제척사유)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의 서면의결 안건에 대해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0조(회의록 작성) ① 이사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 ·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경과 및 심의 · 의결사항를 기재하고 회장 및 출석이사 3인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재산의 구분) ① 건우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기본자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③ 건우회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2조(재원 등) ① 건우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 찬조금, 보조금, 시니어클럽에서의 전입금, 이월금, 사업수익 및 기타 수익으로 충당한다.
② 각 종 회비의 금액 및 납부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회계 등) ① 회계는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수익사업회계 등)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법인회계 원칙에 따른다.
③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정부회계년도)로 한다.
④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예산) ① 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 · 지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년도의 예산에 준하여 다음 사항은 선 집행할 수 있다.
1. 임 · 직원의 보수 및 수당과 사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
제35조(결산) 회장은 매 연도의 사업실적 보고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회계감사와 이사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기채 또는 채무부담 등) 건우회의 운영상 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부득이 기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36조(기본재산의 처분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사무처) ① 건우회의 사무 운영상 필요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주된 사무소(본부)에 사무처를 둔다.
② 건우회의 사무처를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둔다.
③ 사무총장은 선임된 이사 중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⑤ 사무처 및 필요한 기구의 조직과 임 · 직원의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직원의 임면) 회장은 인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임면한다.
제40조(설치운영) 건우회는 어르신일자리지원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시니어클럽을 설치 · 운영한다.
제41조(클럽의 명칭) 건우회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일자리지원 사업 기관의 명칭은 사단법인국민건강보험시니어클럽(이하“시니어클럽”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2조(사업) 시니어클럽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시니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등록, 상담, 선발, 교육, 현장투입 등 일자리 관련 제반 업무
제43조(대표) ① 시니어클럽의 대표자(이하“대표”라 한다)는 건우회 회장이 된다.
제44조(관장의 임명 등) ① 시니어클럽에 관장(이하“시니어 관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관장은 건우회 정회원 중에서 대표가 임명한다.
② 시니어관장은 대표의 위임을 받아 제42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대표는 시니어클럽 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직 처리해야 한다.
1. 제11조 각 호 또는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46조에 따른 사업계획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결과가 저조하여 이사회가 면직을 의결한 경우
제45조(시니어클럽 운영위원회) ① 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니어클업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제46조에 따른 사업목표 및 사업계획의 수립 ·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시니어관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표가 위촉 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소속 2급 이상 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1인
2. 건우회 정회원 중 시니어클럽 상담사로 재직 중 인자 또는 상담사로 2년이상 재직하였던 자(지역, 연령 등 고려 지명)
④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③ 대표 또는 시니어관장은 사업 환경의 변화로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대표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매년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 ·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가 정한다.
제47조(시니어클럽 운영 재원) 제40조에 따른 사업수행 등 시니어클럽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48조(시니어클럽에 대한 특례) 건우회 시 · 도 분사무소에 시니어클럽 분소를 둘 수 있다.
제49조(해산) 건우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 의결이 있고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을 때
제50조(잔여재산의 귀속) 건우회가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51조(운영규정) 본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어 운용한다.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적용특례)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 규정 적용은 이 정관 규정에 의해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회장, 부회장, 감사 또는 이사부터 적용한다.
구 분 |
은 행 |
계좌번호 |
금액(원) |
비 고 |
정기예금 |
국민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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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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