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정      관
                                                                                                제정 2006.01.24
                                                                                                개정 2007.10.02
                                                                                                개정 2010.07.13
                                                                                                개정 2012.06.05
                                                                                                개정 2015.05.19
                                                                                                개정 2018.06.12
                                                                                          전면개정 2022.06.27

                                           제1장 총  칙

 

 

 

1(목적) 이 법인은 건강보험사업과 장기요양사업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회원 상호간 친목과 상부상조 사업을 추진하며 어르신 일자리 지원사업을 활성화하여 회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국민건강보험동우회(이하 "건우회"라 한다)라 한다.

 

 

3(사무소 등) 이 법인은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분사무소로 각 시 · 도에 지부를노인일자리 지원사업 기관으로 시니어클럽을 둘 수 있다.

 

4(사업) 건우회는 제1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상호간의 친목증진 및 상부상조 사업

  2. 건강보헙제도의 발전에 관한 연구 및 건의

  3.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홍보 및 계도사업

  4. 어르신 일자리 지원사업

  5.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6. 주무관청 · 국민건강보헙공단 및 유관기관이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업

  7. 건우회의 발전에 필요한 수익사업

  8. 기타 건우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항 사업

 

5(규정 등의 제 · 개정 등) ① 건우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모든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 방침 및 절차 등에 관한 기본적 준칙으로서의 규범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폐지를 포함한다이하 같다)한다.

  1. 규정 이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 하는데 필요한 사항그 밖에 회장이 건우회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기준 이 정관 또는 제1호에 따른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거나 제호에 따른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② 1항 각 호의 규범(이하 "규정 등"이라 한다)은 그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정 또는 개정한다.

  1. 규정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함

  2. 기준 회장이 정함

  ③ 규정 등을 제정 및 개정하는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6(정관개정)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구가 있는 경우에 정관 개정을 제안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

  2. 재적회원 5분의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② 정관개정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장 임 원

 

7(임원) ① 건우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

  2. 부회장 13(본부서울부산·울산대구·경북인천광주·전남대전·세종·충남강원경기충북전북경남제주 각 1)

  3. 이사 65명 이내(회장,부회장 포함등기이사 : 10명 이내일반이사 : 55명 이내)

  4. 감사 2

  ② 회장부회장 1명은 상근으로 한다.

 

8(임원의 선임 등) ① 회장 및 감사는 회원 총회(모바일 투표 포함)에서 선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이사는 시 · 도 부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임원(등기이사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 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9(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단임으로 한다.

  ② 부회장감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궐위로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임기가 종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그 임기종료 1월 이내에 그리고 궐위된 임원의 후임자는 궐위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10(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건우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근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근 부회장이 공석이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한다.

  ④ 감사는 건우회(시니어클럽 포함)의 회계 및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한다.

 

11(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우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서 정한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3.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3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12(임원의 당연 퇴임 및 해임) ① 임원이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그 임원은 당연히 퇴임한다.

  ② 회장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우회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경우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13(임원의 의원면직 제한) 회장 또는 이사회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감사기관이 감사 중인 경우

  3. 관련 법률에 따라 해임 건의 중이거나 해임 · 정직에 준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14(회장의 권한의 위임) 회장은 시 · 도 분사무소의 장에게 제42조제2호에 규정된 시니어일자리 참여자 선발 등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15(고문 및 자문위원 등) ① 회장은 건우회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약간 명의 고문 또는 자문위원(전문가)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또는 자문위원은 건우회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건우회의 고문 및 자문위원은 전직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과 건우회 발전에 공이 큰 저명 인사를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한다.

 

 

                                      제3장 회 원

 

16(회원의 종류 및 자격) ① 건우회의 회원은 정회원 및 특별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구 직장 및 지역의료보험조합공교의료보험관리공단 포함)과 일산병원에서 임 · 직원으로 1년이상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자로 한다다만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임원으로 재직했던 자는 재직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특별회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건우회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부합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자로 한다.

 

 

17(입회 등) 건우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8(탈퇴 등) ① 건우회의 회원은 소정의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진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자동탈퇴 된 것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회장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건우회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한 때

  2. 건우회에 경제적 손해를 크게 입혔을 경우 등

  ④ 소정의 회비(연회비를 말한다)를 3년 이상 미납한 회원은 임원선출권임원 피선거권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9(회원의 권리) 건우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정회원은 임원선출권임원 피선거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특별회원은 임원선출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건우회의 추진사업에 참여할 권리

 

20(회원의 의무) 건우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와 정관·제규정에 규정된 사항 및 각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1(재산권) 건우회의 회원이 자진 탈퇴하거나 제명 또는 사망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회비 및 기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장 총 회

 

22(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5월 둘째 주 금요일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또는 재적회원 10분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소집은 회의 목적일시장소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3(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설치 및 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

  4. 건우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6. 기타 건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4(의결 정족수) 총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모바일 투표 포함)한다.

 

25(회의록) ① 총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 · 유지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경과 및 심의 ·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이 사 회

 

26(이사회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④ 이사회 및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27(회의소집) ① 회장은 정기 이사회의 회의를 매년 2월 중에 소집한다.

  ② 회장은 다음의 경우에 임시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회장이 건우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이사 3분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8(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정관 제정 및 개정에 관한사항.

  2.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사항

  3.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4.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의 추대에 관한 사항

  5. 예산결산 및 기본사업계획(시니어클럽 포함)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의 집행 및 회무운영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의 수정 및 예산의 항간 전용에 관한 사항

  8.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

  9. 건우회의 사무총장시니어클럽의 관장 인준에 관한 사항

  10. 중요 회무에 관한 사항

  11.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9(의결 정족수 및 의결 제척사유)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회의에 부쳐진 안건 중 그 사안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모바일 투표 포함)으로 이를 의결할 수 있다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2항의 서면의결 안건에 대해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30(회의록 작성) ① 이사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 · 유지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경과 및 심의 · 의결사항를 기재하고 회장 및 출석이사 3인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31(재산의 구분) ① 건우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기본자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건우회의 기본재산은 별지와 같다.

  ③ 건우회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32(재원 등) ① 건우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찬조금보조금시니어클럽에서의 전입금이월금사업수익 및 기타 수익으로 충당한다.

  ② 각 종 회비의 금액 및 납부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33(회계 등) ① 회계는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수익사업회계 등)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법인회계 원칙에 따른다.

  ③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정부회계년도)로 한다.

  ④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34(예산) ① 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 · 지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건우회의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출한다.

  ③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년도의 예산에 준하여 다음 사항은 선 집행할 수 있다.

  1. 임 · 직원의 보수 및 수당과 사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

  2. 시설의 유지 · 관리비

 

35(결산) 회장은 매 연도의 사업실적 보고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회계감사와 이사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6(기본자산의 처분 등) 건우회의 기본자산은 이를 처분하지 못함이 원칙이다다만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매각양도교환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 이상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7(기채 또는 채무부담 등) 건우회의 운영상 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부득이 기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36(기본재산의 처분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사무처 등

 

38(사무처) ① 건우회의 사무 운영상 필요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주된 사무소(본부)에 사무처를 둔다.

  ② 건우회의 사무처를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둔다.

  ③ 사무총장은 선임된 이사 중 회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④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한다.

  ⑤ 사무처 및 필요한 기구의 조직과 임 · 직원의 보수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39(직원의 임면) 회장은 인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임면한다.

 

 

                                   제8장 시니어 클럽

 

40(설치운영) 건우회는 어르신일자리지원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시니어클럽을 설치 · 운영한다.

 

41(클럽의 명칭) 건우회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일자리지원 사업 기관의 명칭은 사단법인국민건강보험시니어클럽(이하시니어클럽이라 한다)으로 한다.

 

42(사업) 시니어클럽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니어일자리사업의 시행계획 수립 · 시행

  2. 시니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등록상담선발교육현장투입 등 일자리 관련 제반 업무

  3. 보수지급근무상황업무확인 등 참여자 관리

  4. 시니어클럽의 운영에 관한 업무

  5. 기타 시니어클럽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43(대표) ① 시니어클럽의 대표자(이하대표라 한다)는 건우회 회장이 된다.

  ② 대표의 임기는 건우회 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44(관장의 임명 등) ① 시니어클럽에 관장(이하시니어 관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관장은 건우회 정회원 중에서 대표가 임명한다.

  ② 시니어관장은 대표의 위임을 받아 제42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대표는 시니어클럽 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직 처리해야 한다.

  1. 11조 각 호 또는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46조에 따른 사업계획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결과가 저조하여 이사회가 면직을 의결한 경우

 

45(시니어클럽 운영위원회) ① 시니어클럽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니어클업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1. 46조에 따른 사업목표 및 사업계획의 수립 · 변경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시니어클럽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시니어관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표가 위촉 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소속 2급 이상 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1

  2. 건우회 정회원 중 시니어클럽 상담사로 재직 중 인자 또는 상담사로 2년이상 재직하였던 (지역연령 등 고려 지명)

  ④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46(시니어클럽의 사업계획) ① 대표 또는 시니어관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니어클럽의 설립목적 달성 및 경영합리화 등을 위한 매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③ 대표 또는 시니어관장은 사업 환경의 변화로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이 경우 그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대표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을 매년 평가한다이 경우 평가기준 ·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가 정한다.

 

47(시니어클럽 운영 재원) 40조에 따른 사업수행 등 시니어클럽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이월금

  3. 그 밖의 수입금

 

48(시니어클럽에 대한 특례) 건우회 시 · 도 분사무소에 시니어클럽 분소를 둘 수 있다.

 


                                      제9장 보 칙

 

49(해산) 건우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재적회원 4분의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 의결이 있고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을 때

  2. 주무관청이 이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3. 파산하였을 때

 

50(잔여재산의 귀속) 건우회가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51(운영규정) 본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어 운용한다.

 

52(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기타 관계법령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1(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회장부회장감사이사 또는 회원은 이 정관에 의거 선출지명 또는 회원에 가입 된 것으로 본다이 경우 종전의 정관규정에 의거 선출 · 선임된 회장부회장감사 및 이사의 임기는 종전 정관규정에 의거 선출선임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3(임원의 결격사유 등 적용특례) 111213조의 규정 적용은 이 정관 규정에 의해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회장부회장감사 또는 이사부터 적용한다.

 

 

 

 

  

 〔별지

                                             기본재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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