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과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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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목적 |
보다 많은 동우회원에게 건강보험 민원상담사 채용 공고에 따른 공정한
경쟁기회를 제공하고, 민원상담사 채용절차에 대한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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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원칙 |
□ 공정 투명한 채용
ㅇ 시니어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자의 최종 평가점수 순위를 최우선하여
민원상담사 채용․배치
ㅇ 평가요소 중 동우회 공헌도와 연령은 폐지, 공단 요구사항인
공단 이상장 및 동우회장 표창 등 신설하고 일부 평가요소 점수 조정 등
* 붙임2. 민원상담사 채용순위 평가표 참조
ㅇ「채용절차법」을 준수하여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배제하고,
일자리 참여 신청자는‘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
* 붙임3. 참조
□ 시니어클럽 취업규칙에 따라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평가 강화
ㅇ 자기소개서(붙임4. 참조) 작성․평가 … 5점, 절대평가
ㅇ 면접 시 신청자가 작성한 자기소개서 내용을 질의하여 태도/자세,
표현력, 성실성, 전문역량 등 평가 … 각 5점, 상대평가
* 붙임5.‘면접․자기소개서 평가표’참조
□ 일자리나누기 시범사업 지속 추진
ㅇ 동우회원의 일자리 확대와 선도모델 참여에 따른 지원금 확보 차원
ㅇ 일자리나누기 참여자에 대한 채용 가점을 현재 5점에서 7점으로
조정하고,하반기 근무자로 5월 미만 상담사는 다음 년도
상반기 채용 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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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사 채용 개요 |
□ 채용분야 : 건강보험 민원상담사
□ 채용인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요조사에 따름
□ 계약기간 : 매년 11개월
□ 근무조건 : (근무시간) 1일 8시간, (보수) 공단과 시니어클럽 간 약정금액
* 붙임6. ‘국민건강보험시니어클럽 민원상담사 용역계약서’ 참조
□ 근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출장소 민원실
□ 수행업무
종합민원실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민원안내 및 단순 업무상담 지원, 보험료 납부 안내, 단순 업무보조, 실내 환경정리 안전요원 업무, 기타 민원업무지원 관련 지사장이 지정하는 업무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안내 및 상담, 출장업무 동행지원, 업무보조, 안전요원 업무, 기타 지사장(운영센터장)이 지정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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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및 가점요건 등 |
□ 응시자격
ㅇ 국민건강보험동우회 회원(공고일 기준)으로 공단 등*에서 퇴직 전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의료보험조합,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 일산병원
ㅇ 채용일(2.1) 기준으로 만 61세 이상 ⁓ 만 75세 이하 출생자
* (예시) 2025년도 : 1949.2.2.부터 1964.2.1.까지 출생자
ㅇ 채용일(2.1.) 기준으로 만 70세 이상은 특별시, 광역시 지사에 신청 불가
* (예시) 2025년도 : 1954.2.2.이후 출생자에 한해 신청 가능
ㅇ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소속기관 재직 중 징계처분 (감봉 이상) 을 받은 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
①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
②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부패행위,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성범죄
등으로 인하여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③ 위 “②” 이외의 사유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처분기록
말소기간(감봉 5년, 정직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건강 및 고령상태, 민원상담 능력 등을 사전 심사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민원상담사로 근무 중 붙임5‘국민건강보험시니어클럽 민원상담사
용역계약서’ 후면 근무조건 및 유의사항-12.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해지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⑬은 제외한다)
□ 가점요건
구분 |
가점 |
근거 |
증빙서류 | |
법령가점 |
만점의 5% 또는 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
국가유공자증 사본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
보훈대상자증 사본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취업지원) |
독립유공자증 사본 | |||
특별 가점 |
등록장애인 |
만점의 5%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
등록장애인증 사본 |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
만점의 5%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
수급자 증명서 | |
일자리나누기 가점 |
만점의 7% |
• 일자리나누기 지사 신청자 |
신청서 |
□ 채용의 특례
ㅇ 생계가 곤란한 참여신청자는 시니어 일자리 신청 시 ‘채용특례신청서’
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채용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 붙임7. 채용특례신청서 참조
ㅇ 채용특례 신청자에 대하여는 각 시도운영위원회 의견을 참조하여,
시니어클럽 운영위원회에서 채용 여부를 의결한다. 다만 채용
예정인원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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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등 전형일정 |
□ 총괄(예정)
구분 |
일정 |
비고 |
채용위원회 구성 |
D-31 |
위원장 : 시니어클럽 대표 등 5인 이내 |
채용공고 |
D-31 |
홈페이지, 동우회원(지원가능자) |
신청서 등 접수 |
D-30 ~ D-24 |
(메일) obnhic@naver.com (등기,방문)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401, 건보빌딩 3층 (우) 08227 |
사전심사 |
D-23 |
건강 및 고령상태, 민원상담 능력 등 |
자기소개서 평가 |
D-23 ~ D-22 |
채용위원회 평가 |
면접 평가 |
D-21 ~ D-13 |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401, 건보빌딩 3층 회의실 |
평가점수 취합 |
D-10 ~ D-9 |
국민건강보험시니어클럽 |
민원상담사 배치(안) |
D-8 ~ D-6 |
평가점수 기준으로 근무처 배치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적격 심사 |
D-3 ~ D-2 |
재직기간, 징계유무 및 징계처분 기록 말소기간 확인 |
본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D-1 |
특례자 심의, 최종 합격자 의결 |
최종 합격자 발표 |
D, 17:00시 |
개별 통보 |
□ 채용위원회 구성․운영 : D-31
ㅇ (구성) 동우회 회장(시니어클럽대표)을 위원장으로 3인 이상 5인 이내*
* 동우회장(대표), 시니어클럽관장, 사무총장, 동우회 명망있는 인사 등
ㅇ (운영) 자기소개서 평가 및 면접 심사․평가
* 각 시도 부회장에게 신청자의 공단 또는 상담사 재직시 평가, 당해 지역사회
여론 등의 자문을 구하여 평가에 반영
□ 채용 공고 : D-31, 13:00시
ㅇ 공고 장소 :「사단법인국민건강보험동우회
홈페이지 > 시니어클럽 > 일자리신청 안내」
ㅇ 모집인원(신청지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요조사표에 의함
ㅇ 신청자격 : 「3. 응시자격 및 가점요건 등 – 가. 응시자격」 참조
ㅇ 유의사항 :‘일자리나누기’지사 신청자는
「7. 일자리나누기 시범사업, 붙임 11 등」참조
ㅇ 제출서류 및 기한
- 시니어 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붙임8. 참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자기소개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검진결과 통보서 각 1부
-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표창수상자는 관련 증빙서류
- 채용 특례 신청자 : 채용특례신청서, 관련 증빙서류
- 제출기한 : D-30~D-24 18:00
ㅇ 접수방법
- (메일) obnhic@naver.com
- (등기/방문)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401, 건보빌딩 3층 (우) 08227
* 우편접수는 제출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문의전화 : 02)2686-7221, 02)2686-7231
ㅇ 면접일정 : : D-21~D-13 18:00, 세부내역 홈페이지 공지
□ 시니어 일자리 참여신청서 등 접수 : D-30~D-24 18:00
□ 신청자 사전심사 : D-23
ㅇ 심사 : 채용위원회 위원장, 시니어클럽 관장, 시니어클럽 각 시도 부회장
ㅇ 내용 : 건강 및 고령상태, 민원상담 능력 등 심사 … 부적격 여부
□ 자기소개서 평가 : D-22
ㅇ 지원동기와 민원상담사 적합 사유에 대한 채용위원회 평가, 5점 절대평가
□ 신청자 면접
ㅇ 일시 : D-21 ~ D-13
ㅇ 장소 :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401, 건보빌딩 3층 회의실 등
ㅇ 면접위원 : 채용위원회 위원장, 채용위원회 의원 등 3명~ 5명
ㅇ 면접평가 :‘면접평가표’의 평가주안점에 따라
태도/자세 등 4부문 상대평가
□ 평가점수 합산 및 지사별 채용순위 평가표 작성 : D-10 ~ D-9
ㅇ 개인별‘민원상담사 채용순위 평가표’작성 : 자기소개서 및
면접 평가점수, 가산점을 반영한 최종 평가점수 산정
ㅇ‘지사(출장소)별 채용순위 평가표*’와‘
지사(출장소)별 대기자 명단**’작성
* 붙임9. 참조
** 붙임10. 참조
ㅇ 동점자 처리 : 동우회 가입일 > 면접 평가점수 > 자기소개서 평가점수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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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사 배치 등 최종 합격자 발표 |
□ 민원상담사 지사(출장소) 배치 : D-8 ~ D-6
ㅇ‘민원상담사 채용순위 평가표’총점 고득점자순으로
참여자가 근무 희망한
지사에 배치. 다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법정
채용 의무자와 특례대상자는 근무 희망지사에 우선 배치
ㅇ 동일지사에서 연속 3회(일자리나누기 지사 6회) 이상 근무한 자는
타 지사로 배치. 다만 신청자가 없는 지역에 한해
예외적으로 연속하여 근무 가능.
ㅇ 지사 또는 출장소가 하나뿐인 시군 지역에 지원자가 1명 이하일
경우에는 연령 및 근무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ㅇ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신청자는 소속된 장기요양
운영센터로는 배치할 수 없으며 민원실로 배치
ㅇ 건강보험 민원상담사 중도 해지, 교체 등의 사유로 공석 시
‘지사(출장소)별 대기자 명단’에 따라 신속하게 추가 배치
ㅇ 시니어클럽 본부에서는 위 기준에 따라 배치 기초안을 마련한 후, 각 시도
시니어클럽 대표와 협의하여‘지사 및 출장소에 대한
민원상담사 배치(안)’마련
□ 국민건강보험공단 적격 심사 : D-3 ~ D-2
ㅇ‘지사 및 출장소 민원상담사 배치(안)’에
대한 해당자 재직기간, 징계 등 심사
□ 시니어클럽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D-1
ㅇ 특례자 심의 및 최종합격자 의결
□ 최종 합격자 발표 : D. 17:00시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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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나누기 시범사업 |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된 일자리 나누기 참여 가능지사*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 붙임11. 2024 일자리 나누기 참여 가능지사 참조
□ 일자리나누기 참여 신청자가 일자리 나누기 가능
지사에 지원한 때에는 가점(7점)을 부여
□ 수요인원에 따른 일자리 나누기 실시 내용
ㅇ 민원상담사 1인 필요한 지사(출장소)
- 1순위자가 일자리 나누기 미신청자인 경우에는
일자리 나누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 1순위자가 일자리 나누기 신청자인 경우에는
일자리 나누기 적용 지사로 한다.
이 경우 차순위자부터 일자리 나누기 참여의사를 확인하여 실시한다.
ㅇ 민원상담사 2인 필요한 지사(출장소)
- 1, 2순위자가 모두 일자리 나누기 미신청자인 경우
일자리 나누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 1순위자가 일자리 나누기 미신청자이고, 차순위자가
일자리 나누기 신청자인 경우 1순위자의 의사에 따라에 따라
실시하되 1순위자가 일자리 나누기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 2순위자를 미신청자로 분류하여 선발하고,
1순위자가 일자리 나누기를 수용할 경우
일자리 나누기 지사로 적용한다.
- 1순위자가 일자리 나누기 신청자인 경우 일자리 나누기를 실시하되
차순위자가 미신청자인 경우에는 의사를 확인하여 선발하고,
미신청자가 일자리 나누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차순위자를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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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 채용 등 전형일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내용을 안내할 예정
□ 채용서류 반환 관련
ㅇ「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9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붙임11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채용서류 반환은 「채용절차법」제7조제1항에 따라 채용서류가
실물로 제출된 경우에 한하며,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 면접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미지참 시 응시 불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복지카드, 기간만료 전 여권 등
□ 서류 위조 또는 신고사항을 고의로 누락하였음이 배치 후
밝혀졌을 경우즉시 계약을 해지하며, 향후 5년간
민원 상담사 채용에 참여할 수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산 축소․조정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용역기간 단축 가능
□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민원상담사 위탁용역 약정서」
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동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