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과 배치기준


민원상담사 자격 · 선발 · 배치 기준



제정 2007.03.02

개정 2007.07.07

전면개정 2008.09.17

개정 2009.09.10

개정 2010.01.19

개정 2011.01.20

개정 2012.01.19

개정 2013.01.15

개정 2014.01.10

개정 2015.01.08

개정 2015.10.19

개정 2015.12.30

개정 2016.12.21

개정 2018.01.10

개정 2019.01.11

전면개정 2021.10.18

개정 2022.09.28

개정 2023.10.23


 

 

민원상담사 선발 · 배치업무가 국민건강보험 시니어클럽 운영규정 제20조 제4항에 의거 각 시·도운영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선발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소수회원의 장기간 근무보다는 보다 많은 회원들에게 민원상담사 참여 기회 확대와 순환근무 체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을 마련하기 위함

 


 


기본 원칙

 

1. 민원상담사 선발·배치는 신청자의 공단 재직시 또는 상담사로 근무하던 때의 평가, 당해

   지역사회의 여론, 상담사로 연속근무 기간, 원상담능력, 선발순위 평가점수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각 시·도운영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하여 배치함을 최우선 원칙으로 한다.

  ※ 각 시 · 도별로 민원상담사 신청자 수 와 연령에 상관없이 상호 양해 하에 최종 협의·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면 다음 단계로 가지 아니하고 바로 선발 · 배치 가능

 

2. 신청자 수가 많고 협의·조정이 아니될 경우 연령대별 비율을 적용하여 선발 · 배치하되

   그 비율은 당해지역의 연령대별 신청자수, 지역 사정, 1에서 열거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적용한다.

  - 61~ 6550% 범위내

  - 66~ 7050% 범위내

  ※ 연령대별 비율로 선발된 경우에 어느 한쪽(:65세이하,66세이상)이 자체적으 로

     “·조정이 가능 하다면 선발 배치 완료하고 협의·조정이 되지 아니한 연령대에 

     한하여 다음단계 진행, 다만 신청자의 분포 비율이 연령대별로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경우 그 비율을 감안하여 조정 배치할 수 있다.

   ※ 위 연령대별 분포비율에 불구하고 시.군 또는 신청자가 없는 지역에 한해 예외 적으로 7175

       까지  선발배치할 수 있다.

 

3. 연령대별 근무기간을 달리하여 선발 · 배치 한다.

  - 61~ 651-2년 근무 후 1년간 휴식

  ※ 휴식기간은 실업급여(4-6개월)로 대체 후 익년도 신청

  - 66세 이상 2~3년 근무 후 1년간 휴식

 

  ※ 각 시·도별 신청자 수에 따라 근무기간을 조정하되 (,도별로 4.3.2년이 될 수 있음) 회원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

 

4. 일자리 나누기를 적극 권장 시행한다.

- 65세 이하는 일자리 나누기를 할 경우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수급액이 3 분의1 정 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실익이 적음. 회원들의 근무기간을 1-2 년으로 단축하고 실 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더 효율적 임

- 66세 이상의 경우에 민원상담사 신청자 수가 배치인원을 훨씬 상회하고 협의 · 조 정이 

  안될 경우 일자리 나누기(격월제, 반기제 근무 등)를 적극 시행한다

- 민원상담사 배치 시 상대적으로 젊은 상담사는 민원실에, 연세가 더 많은 상담사는 장기

  요양센타에 배정하는 것을 권장하며 일자리 나누기를 부분적으로 실시할 경우 장기요양

  센타부터 시행한다

 

5. 지사 또는 출장소가 하나뿐인 시·군지역에 지원자가 1명 이하일 경우에는 연령 및 근무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령대별 비율에는 포함시켜야 한다.


6. 국가인정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파산, 폐업 등)는 우선 하여

   선발 · 배치한다. 다만, 같은 지사에 3번을 초과하여 배치하지 아니한다.

 

7. 동우회 또는 시니어클럽의 운영에 기여한 자(지역 부회장, 감사, 이사, 운영위원 등)와 

   일자리 나누기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8. 65세 이하 회원의 경우 단기 근무 후 교체한다는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부과체계 상담

   연명의료 상담, 방역업무 등 취업의 길이 있고 실업급여 신청도 할 수 있음을 주지한다.

 

·도 운영위원이 본인 자신에 대한 상담사 선발 및 지사배치 결정시 당해 건에 대하여 

   회피·기피 하여야 한다.

 



업무처리 절차

 

1. 민원상담사 수요파악 · 배정인원 확정 공단


 가. ·도별(지사별) 민원발생 근거로 민원상담사 수요조사

  ○ 공단지사 수 또는 지사등급 보다는 실제 민원발생 건수 기준 적용

  ○ 서류민원 보다는 방문민원 수가 주요판단 기준


 나. ·도별 민원상담사 배정인원 확정

  ○ 발생민원 건수 고려

  ○ 동우회 회원 수 반영

 

2. 시니어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건우회 본부


 가. 신청서 제출

  ○ 시니어일자리참여신청서 제출시 민원상담사로 선발 · 배치될 경우 반드시 

     근무할 수 있는 지사를 신청하되, 거리 교통 등을 감안하여 근1순위

     근무 2순위를 정하여 2개 지사까지 신청

  ○ 민원상담사 근무를 희망하는 건우회 회원은 붙임1시니어 일 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2를 작성하여 시니어클럽 본부에 제출

    ‑ 1부는 시 · 도지부 송부용

  ○ 신청서 작성시 자세하게 작성하고 첨부해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 신청서에 첨부

      하여 같이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록장애인증 사본 등


 나. 민원상담사 신청자격

  ○ 자격의 기준

     건우회 회원으로서 공단퇴직자

      · 공단” 퇴직자 중 퇴직 전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인 자.

      · 연령은 만 61세 이상 75세 이하인 자

        다만, 61세는 만 61세가 되는 해의 21일생까지 적용

    ※ 공단” 퇴직자라 함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의료보험조합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일산병원에서 퇴직한자

  ○ 자격 제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 재직 소속기관으로부터 징계처분(감봉 이상)을 받은 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①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②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부패행위,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성범죄 등으로 

          인하여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③ 이외의 사유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처분기록 말소기간

         (감봉 5, 정직 7)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건강 및 고령상태, 민원상담능력 등을 사전 심사하여 부적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민원상담사로 배치 중 붙임2국민건강보험시니어클럽 민원상담사 용역 계약서

     [후면] 근무조건 및 유의사항 12.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이 해지된 후 5

     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단, 제외)

     ※ ⑬ 공단의 직제 또는 업무방침 변경 등으로 배치장소가 없어진 경우에는 

             자동 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근무 중 국민연금공단 등으로 전직하여 그 기관에서 

      퇴직한 자

 

3. 민원상담사 선발순위 평가표 작성 … 건우회 본부


 가. 1차 평가표 작성

  ○ 민원상담사 선발순위평가 항목별 평가기준일 및 평가방법을 다음과 같이 함

    연령은 배치 년도의 11일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배치년도에 61세가 되는 자는

      21일을 기준으로 평가.

    공단 및 일산병원 재직기간은 공단 및 일산병원에서 확인하는 기간

     민원상담사 참여신청자의 평가는 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평가

    민원상담사 선발순위를 위한 평가항목별 배점은붙임3 같음

  ○ 민원상담사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첨부서류를 점검 · 검토 후 붙임3

     “민원상담사 선발순위 평가표상 해당 점수를 입력 

  ○ · 도지부에서 실시 될 면접점수를 제외한 모든 항목 점수표를 본부에서 입력

     · 확정

  ※ 작성된 평가표는 본부에 보관하고 추후 시 · 도지부에서 실시하는 민원상담사

     면접 시 송부 또는 본부직원 지참 참석


 나. 2차 면접점수 평가표 작성

  ○ 상담사로 신청하는 자는 반드시 면접 참여

  ○ 본부에서 파견된 면접관이 관내 민원상담사 신청자를 대상으로 대면 면접을

      실시

  ○ 민원상담사 개인별 면접점수는 “1차 평가표상의 면접점수 항목 에 본부에서

      입력

  ※ 면접 시 고려사항

    ‑ 민원상담사로서 지켜야 할 품위 및 건강 · 고령상태 확인

    ‑ 민원상담사로서 적극적인 근무자세와 효율적인 역할 수행능력

    ‑ 민원상담사로서 인성유무 등


 다. 최종 민원상담사 선발순위 평가표활용

  ○ 민원상담사 선발 참여자에게 민원상담사 자격·선발·배치기준 기본원칙을 적용

      하여 민원상담사 선발이 안될 경우 동 평가표를 활용하여 최종 선정

 

4. 근무지사 선발 .  … ·도지부


 가. 민원상담사 선발

  ① 전년도 선발순위평가에 참여하였으나 선발되지 아니하고 대기하 고 있는 자

      중 결원 또는 증원 등의 사유로 연도 중에 배치된 민원 상담사 중 그 근무기간

      이 5개월 미만인자는 별도의 선발순위평가 수에 관계없이 해당지사에 우선

      선발. 다만, 그 당사자가 해당지사 근무를 포기하고 타 지사근무를 원할 경우 다음

       연도에는 근무희망 지사를 변경 신청할 수도 있음

  ② 선발순위평가 참여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 조의 규정

      에 의한 장애인 해당자를 선발순위평가에 의한 고득점자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 25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근로자 

      의무고용율에 해당하는 인원을 우선 선발

  ③ 에서 선발된 인원을 제외한 선발 대상인원에 대하여 1지망과 2지망

      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선발순위 평가표상의 점수를 고려하여 선발한다. 일자리

      나누기 신청자와 미신청자가 동일한 점수인 경우 일자리 나누기 신청자를 우선

      선발한다.


 나. 민원상담사 배치

  ① 공단본부에서 통보한 사업년도 지사별 민원상담사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배치

  ② -에 의하여 연도 중에 선발 · 배치된 민원상담사는 현재 배치된 지사에

      배치함이 원칙

  ③ -에 의하여 선발된 참여자는 위 에서 배치되지 아니 한 지사에

    「붙임4지사별 신청순위 및 선발순위 평가 점수표 점수에 불구하고 참여자

      가 근무희망 지사로 신청한 순위에 따라 배치한다. 다만, 같은 지사에 3번을 초과

      하여 배치하지 아니한다.

  ④ -에 의하여 선발된 참여자는 위 내지 에서 배치 되지 아니한 

       지사에 붙임4 “지사별 신청순위 및 선발순위 평가 점수표상 점수를 고려

      하여 참여자가 근무가능 지사로 신청한 순위에 따라 배치

  ⑤ 내지 에서 선발된 참여자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 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가능한 한 소속된 장기요 양등급판정위원회 해당

     지사에 배치하되 장기요양센터로는 배치할 수 없으며 민원실로만 배치

  ⑥ 선발되었다 하더라도 선발 선 순위자로 인해 신청한 근무가능 지사가 없거나, 평가에

      참여한 인원이 배치인원을 초과하여 배치하지 못하는 우에는 평가표상 점수가 

      기재된 대기자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

  ⑦ 대기자 명단이 소진되었을 경우 결원된 지사에 인근 희망지사 대기 자 중 

      평가표상 점수를 고려하여 배치

  ⑧ 3년 이상 연속근무자는 신청자가 없는 지사에 고득점자 순으로 배치


  ※ 일자리 나누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된 일자리 나누기 참여 가능지사

      의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되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 지사(출장소)의 수요 인원이 1인인 경우

      ‑ 1순위자가 일자리 나누기 미신청자인 경우 일자리 나누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 1순위자가 일자리 나누기 신청자인 경우에는 일자리 나누기 적용 지사로 한다.

       이 경우 차순위자부터 일자리 나누기 참여 의사를 확인 하여 실시한다.

    ○ 지사(출장소)의 수요 인원이 2인인 경우

      ‑ 1,2순위자가 모두 일자리 나누기 미신청자인 경우 일자리 나누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 1,2순위자가 모두 일자리 나누기 신청자인 경우 일자리 나누기 지사 로 분류

       하여 실시한다.

      ‑ 1순위자가 일자리 나누기 미신청자이고 차순위자가 일자리 나누기 신청자인

       경우 1순위자의 의사에 따라 실시하되, 1순위자가 일자리 나누기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 2순위자를 미신청자로 분류하여 선발하고, 1순위자가 일자리 나누

       기를 수용 할 경우 일자리 나누기 지사로 분류하여 실시한다.

      ‑ 1순위자가 일자리 나누기 신청자인 경우 일자리 나누기를 실시하되 차순위자

       가 미신청자인 경우에는 의사를 확인하여 선발하고, 미신청 자가 일자리 나누기

       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차순위자를 선발한다.

    ○ 일자리나누기 참여 신청자가 일자리 나누기 가능 지사에 신청한 때에는 가점

       (5)을 부여한다. 그러나 일자리 나누기 참여 신청자일 경우에도 그 외 지사에 

       신청할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예시】 ① 1지망 일자리 신청 가능 지사(가점 부여)

                 2지망 일자리 신청 그외 지사(가점 부여하지 아니함)

             ② 1지망 일자리 신청 그외 지사(가점 부여하지 아니함)

                 2지망 일자리 신청 가능 지사(가점 부여)


5. 배치의 특례

 ○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한 자가 배치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시·도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배치가능

 ○ 배치특례 신청은 본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주위에서 어려운 상황을 알려 올 경우 그 실태를 파악하여 시 ·

    운영위원회에 심의 요청가

 

6. 기타 사항

 ○ 시니어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붙임1)를 시니어클럽에서 요구하는 날까지 제출

    (도달)하지 아니한 자는 신청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 

 ○ 서류 위조 또는 신고사항을 고의로 누락하였음이 배치 후 밝혀졌 을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며, 향후 5년간 민원 상담사 참여 신청 불가

 ○ 민원상담사로 선정되어 시니어클럽이 요구하는 기한 내 약정서 체 결 또는 제출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교체 가능

 ○ 공단이 예산의 축소조정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배치 기간 단축

     가능

 ○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민원상담사 위탁용역 약정서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동의한 날로부터 시행    


 ※  민원상담사 자격.선발.배치 기준 중 붙임 서류는  

     홈페이지 => 시니어클럽 => 일자리신청안내에서 

     시니어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안내를 참고